부가서비스

사전준비절차

국방전자조달(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조달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국방전자조달 입찰참여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정부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한 다음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앙조달(방위사업청에서 집행)인 경우는 품목등록 후 입찰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신청/발급

공인인증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음

한국정보인증(주) : www.signgate.com
한국증권전산(주) : www.signkorea.com
금융결재원 : www.yessign.or.kr
한국전자인증(주) : www.crosscert.com
한국무역정보통신(주) : www.tradesign.net
※ 공인 인증서는 "신원확인(사업자번호등 수록)"이 가능한 인증서로 발급받아야 함
⊙ 문의처 : 발급받은 인증기관

업체등록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정부전자조달(G2B:www.g2b.go.kr)에 업체등록을 해야 합니다.
G2B(나라장터)에 업체등록 승인된 업체정보가 국방전자조달에 즉시 전송되지 않으니 미리 G2B에 업체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1588-0800

사용자등록

G2B(나라장터)에서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에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방전자조달 초기화면의 오른쪽 로그인 버튼 밑의 사용자버튼을 클릭하면 아래화면으로 이동된다. 사업자등록번호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2 인증서 선택

3 조달업체 이용약관 동의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동의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동의

6 사용자정보등록

품목등록

방위사업청에서 집행(공고 및 계약)하는 것을 중앙조달이라 하며 품목등재후 입찰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업체등록→업체정보관리→국내업체관리→추가정보등록]메뉴에서 화면하단의 "추가정보등록"버튼 클릭하면 아래화면에서


"추가" 버튼 클릭→품류 또는 품명으로 조회 후 선택 체크(복수선택 가능)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등록품목명세 목록에서 선택한 품목이 추가됨.
첨부할 서류가 있을시 파일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한다.
기타 정보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하면 품목등재 신청 완료
품목등재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방법 : FAX, 인편, 우편으로 제출(FAX : 02-773-7587 / TEL : 02-2079-4115 제출부서 : 조달기획팀 국내조달원담당 : FAX전송시 반드시 기재)

증빙서류 목록

제조품목의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만 제출
판매품목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제출
* 식품, 의약품 등 정보 인,허가에 의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에는 인,허가증 추가 제출

기타 (FAQ 자주묻는 질문)

1 정부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후 바로 사용자등록이 가능하나요?
정부전자조달(G2B)에서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에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가능한가요?
전자거래용 공인인증서만 가능합니다.금융기관 자체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는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인증서로는 국방전자조달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3 업체정보는 어디에서 확인가능하나요?
로그인 후 업체등록->업체정보관리->국내업체정보조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4 대표자명, 주소 등 업체정보는 어디에서 변경하나요?
정부전자조달(G2B)에서 대표자명, 주소 등 업체일반정보를 변경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면 국방전자조달에 반영이 됩니다.
5 대표자정보를 G2B에 변경했는데 로그인하면 기존 대표자로 나타납니다.
로그인할 때 화면에 나타나는 이름은 [MYDAPA] 코너에서 변경하면 됩니다.실제로 G2B에서 넘어오는 대표자성명은 [업체등록] => [업체정보관리] => [국내업체정보조회]에서 확인하세요.
6 나의입찰 등록하려고 하는데 품목등록이 안됐다고 뜹니다.
해당 입찰건에서 품목코드와 품명을 꼭 확인하시고, 국방전자조달 상단 메뉴 중 [업체등록] → [업체정보관리]클릭 → 좌측 [추가정보등록] 메뉴 클릭 → 하단 [추가정보등록] 버튼 클릭 → 기타 정보 입력하고 하단에 [등록품목명세]의 추가 버튼 클릭해서 입찰건에서 확인한 품명(품목코드)을 추가하고 [저장]버튼 클릭,[저장]버튼 클릭하면 알림창에 [제출서류], 팩스번호와 상담번호(2079-4115) 적혀있으니 30분후에 통화해서 승인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