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신규 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1단계> 사업자용 범용인증서(유료) 발급 [업체 직접 신청 및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하여 연락 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선택한 서류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해야 함) * 매우중요 『지문보안토큰』 구매 안내 :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지문등록'을 해야 하므로, <1단계> 범용 인증서를 구매할 때 미리 지문보안토큰까지 동시에 구매(대금결제)하시기 바라며, 대금결제 후에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출력하여 우선 보관 (※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은 아래 <3단계> 등록승인 완료된 후 조달청에 방문하여 <4단계> 지문등록 시에 제출해야 함)
  •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 1577-8787
  • 코 스 콤 (www.signkorea.com) :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 1688-2370

<2단계>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업체 → 조달청 송신]

나라장터(www.g2b.go.kr) 우측상단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해당 신청항목만을 입력한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시행문 내용참조)를 (해당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 온라인첨부/등기우편/방문 제출 * '제조물품'을 등록할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여부를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확인 후 신청

<3단계>입찰참가자격 등록승인 [조달청(고객지원센터)]

⊙ 등록신청한 관할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서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승인함 * 승인여부 확인 메뉴 :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4단계>지문등록 [업체 → 조달청(고객지원센터) 직접 방문]

등록승인 여부를 확인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하여 승인완료되었으면 조달청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 함 ⊙ 대표자(또는 등록된 입찰대리인) 지문등록 방문 시 필수 지참서류 (①, ②)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신분증 (각자 필히 지참) 단, 미등록 입찰대리인의 경우 (나라장터에 먼저 입찰대리인 등록 후 지문등록 가능) * 미등록 입찰대리인 제출서류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내용참조

<5단계>인증서 등록 [업체 직접 등록]

나라장터 우측상단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
나라장터 입력 등 이용방법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국번없이 1588 -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