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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대상공사.방법.시기.절차

통보대상공사·방법·시기

구분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시행시기 2003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통보하는주체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통보받는주체 발주자 발주자
통보대상공사 - 2003년 1월 1일 이후 3억원(VAT포함)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VAT포함)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 4천만원(VAT포함)이상의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함

통보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통보내용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통보절차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행정처분

법조문 위반행위 행정처분
법 제81조 제3호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법 제99조의11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과태료⑴
1) 시행령별표7 더.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과태료의 금액 : 100만원

법 제99조 제3호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과태료⑵
2) 시행령별표7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의 금액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이상(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