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공동수급협정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공개

1. 버튼을 클릭하여 구성업체수 만큼 행추가 ( : 행삭제 버튼) 2. 업종 검색( )하여 입력 3. 상호명 검색( )하여 구성업체 입력 4. 업체별 지분율 입력(지분율합은 100%) - 소숫점 2자리까지 입력가능 5. 경영상태평가방식(재무비율ㆍ신용평가등급ㆍ종합평가방법) 선택 6. 협정방식(공동ㆍ분담ㆍ주계약자관리방식) 선택 7. 공동수급협정서 저장 후 공개
  • "나의구성사" : 최근 1년동안 협정 맺은 업체로 구성사 조회됨
  • 협정내용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대표업체가 내용수정 후 다시 공개해야 함 (재공개하면 구성업체 모두 다시 승인해야함) → 협정내용수정은 대표업체가 입찰정보⇒입찰정보검색⇒해당 공고의 협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가능
  • 공동으로만 협정을 맺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에 대표사가 포함되어있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 내용 확인 후 공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구성업체)

  • 경로 : 업체 로그인⇒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업체에서 협정서 작성/공개한 경우 목록이 보여짐

상태 대표사 구성사
작성 미공개(N) 미공개(N)
공개 대표사승인(P) 구성사미승인(R)
구성승인 대표사승인(P) 구성사미승인(P)
최종제출 최종승인(Y) 최종승인(Y)
  • 해당 공고번호 클릭하면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및 조회 화면으로 이동
  • 협정내용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대표업체가 내용수정 후 다시 공개해야 함 (재공개하면 구성업체 모두 다시 승인해야함) → 협정내용수정은 대표업체가 입찰정보⇒입찰정보검색⇒해당 공고의 협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가능
  • 협정 내역 확인
  • 구성업체에서는 협정내역 수정 불가(대표사만 수정 가능)
  • 해당 업체에서 경영상태 평가시 적용할 경영상태평가구분 선택 → 행안부기준의 적격심사대상 건
  • 협정내역 확인 후 승인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후 화면 (구성업체)

  • 구성업체의 승인 사항 확인 가능

공동수급협정서 최종제출된 상태의 협정서 승인 및 조회 화면 (구성업체)

  • 대표사 최종승인일자최종승인처리 상태 확인 가능

공동수급협정서 최종제출 (대표업체)

  • 경로 : 업체 로그인⇒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 해당 공고번호 클릭하면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및 조회 화면으로 이동

구성업체 미승인이 있는 경우 화면

  • 협정내용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대표업체가 내용수정 후 다시 공개해야 함 (재공개하면 구성업체 모두 다시 승인해야함)→ 협정내용수정은 대표업체가 입찰정보⇒입찰정보검색⇒해당 공고의 협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가능
    → 하단의 "수정" 버튼을 통해 수정 가능

구성업체 미승인이 없는(모두 승인된) 경우 화면

  • 공동으로만 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모든 공종에 대표사가 포함되어있어야 함
  • 각 업종의 지분율 및 전체지분율 확인 필요
    → 공종별 전체 지분율을 입력하지 않은 공고의 경우 전체지분율이 0 임
    → 공종별 전체 지분율이 입력된 지역의무 공고의 경우 투찰제한이 될 수도 있음
  • 협정내역 확인 후 최종제출
  • 최종제출 후 협정내역 변경불가 → 변경하려면 승인취소 후 협정내역 수정 가능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요망
  • 협정서 송수신상세이력조회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취소 (대표업체)

  • 경로 : 업체 로그인⇒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 해당 공고번호 클릭하면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및 조회 화면으로 이동
  • 최종제출이 완료된 경우 "투찰" 버튼을 이용해서도 투찰 가능
  • 협정서 승인내역 확인
  • 협정내용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대표업체가 승인취소 후 내용 수정하여 다시 공개해야 함 (재공개하면 구성업체 모두 다시 승인해야함) → 협정내용수정은 대표업체가 입찰정보⇒입찰정보검색⇒해당 공고의 협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가능
  • 최종제출된 협정서에 대해 대표사에서 승인취소 가능단, 협정서마감일시가 지났거나, 입찰서전송한 경우에는 불가
  • 승인취소 완료 메시지 → 최종승인 전 상태로 되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