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공동수급협정서

개요

전자조달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맺기 위해 참여하기 위한 입찰공고 목록 화면이다.

업무설명

공동수급을 맺기 위한 입찰공고는 마감일시가 최근 일자 순으로 조회된다.
공동수급협정서를 맺고자 하는 건을 더블클릭하여 제출 화면이동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한다.
로그인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에서 해당 업체가 참여를 했는지도 “참여”라는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요항목 설명

1.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출력 할 수 있다.
2. 선택한 정보를 더블클릭 하면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참고사항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건 마다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투찰 항목은 아니므로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및 제출 마감일시를 잘 확인하시 후에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로그인 후에는 참여 여부도 확인 가능)
1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설공사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하는 상세 화면이다.

업무설명

시설공사의 공고건 중에 공동도급방법이 공동분담이행인 건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는 화면이다.
공동분담이행 의 공동도급 방법은 “공동 또는 분담” 모두 허용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방법은 구성업체가 먼저 로그인 후 해당 대표업체를 검색 후 선택하고, 공동수급협정의 협정구분을 선택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작성 한 후 대표업체에게 전송 한다.
공동일 경우에는 출자비율을 동일하게 작성 해야 한다.
대표업체인 경우 투찰>공동수급협정서 를 선택하여 해당 공고건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자기 정보가 셋팅되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표업체는 구성업체가 작성한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표업체는 대표업체의 참여 내용을 작성 한 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에게 제출 한다.
구성업체는 대표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제출하기 전까지는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대표업체 또한, 잘못 작성한 구성업체의 협정서를 삭제하여 재작성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요항목 설명

1. 대표업체를 조회 후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출력 할 수 있다.
2. 해당 공고건의 공동수급 협정서 구분을 확인 할 있습니다. 구분에 따라 화면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역,지급자재,물품)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 가능한다.
3. 협정서의 상세 항목으로 작성하기 편리하게 구성하여 선택 하면 자동으로 협정할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정구분을 “공동”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한 업체가 공동에 대한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한 출자비율을 입력 하셔야 한다.
4. 구성업체 및 대표업체는 협정서 내용을 입력 하신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해당 위치에 “회수”버튼이 활성화 될수 있습니다.)
5. 구성업체로부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받은 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고에 대해 공동수급협정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표업체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대표업체 정보가 설정 되어 보여 줍니다.
6. 대표업체는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고, 구성업체 정보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삭제를 하여 다시 공동수급협정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7. 대표업체는 구성업체가 작성한 내용이 이상이 없을 경우 추가적으로 공동수급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한다.

참고사항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은 구성업체 와 대표업체가 각각 작성을 해야 한다. 구성업체는 대표업체 작성 후 한국토지주택공로 제출하기 전까지는 회수를 하여 재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분담 방법이 공동으로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의 업종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출자비율은 같아야 한다. 공사업무 구분에 따라 작성하는 화면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업체면허가 부족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주계약관리방식)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설공사 주계약관리방식 입찰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하는 상세 화면이다.

업무설명

시설공사의 공고건 중에 주계약관리 방식의 입찰에 대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는 화면이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방법은 기존과 유사하다.
단, 부업종에 대해 공동일 경우, 출자비율은 입력하지 않으며, 부업종에 대해 분담일 경우, 출자비율을 입력해야 한다.
(공동으로 토건, 전문소방 입찰 참여 시 전문소방의 협정구분이 “공동”일 경우 주업종의 출자비율은 부업종인 전문소방의 출자비율을 포함하여 입력한다.)
주계약관리협정상세의 전문공종 업체가 추가로 참여해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업체의 출자비율을 입력해야한다.
기존에는 공동업체의 출자비율이 100%였으나,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체 업체 출자비율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상이하다.

주요항목 설명

구성업체 1. 부업종에 대해 협정구분을 공동으로 선택한 경우 출자비율 입력창이 비활성화되며 출자비율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부업종에 대해 협정구분을 분담으로 선택한 경우에도 출자비율을 입력한다.(단, 분담인 경우에는 5%미만도 입력 가능하다)
2. 주계약관리협정상세(신설)항목은 전문건설업에 대한 업종을 선택 한 경우에는 협정상세의 주/부업종 선택은 할 수 없고, 출자비율은 5%이상 입력해야 한다.
3. 작성한 공동수급내용 내용이 이상 없을 경우 전송 한다.

대표업체 4. 대표업체는 구성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협정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구성원별 출자비율은 5%이상(단, 소방시설공사 분담 방식으로 참여시 5%미만가능)이어야 하며, 대표업체의 출자비율은 반드시 50%이상이어야 한다.
5. 주계약관리협정상세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입찰공고에 첨부된 입찰공고 문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출자비율은 5%이상 이어야 한다.
6. 주계약관리 방식의 입찰인 경우에는 전체 업종 총 출자비율 합이 100%이어야 한다. (예) 종합건설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00% )
7. 작성한 내용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마감 전 까지 회수 가능하다.

참고사항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전까지는 회수하여 재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업체면허가 부족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